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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후기 HUG(필요서류)

numllum 2025. 1. 3. 20:00

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후기

서부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임차인 분들께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인데요.

최근 전세로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니, 다가구주택이라 가입이 불가하더군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직접 주택보증공사에 방문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서류준비가 꽤 까다로우니 준비 잘 하고 가셔야 해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관할센터

 

서울/경기 보증보험 관할센터입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서울서부관리센터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와 부천시의 경우도 서울서부관리센터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허그 서부센터는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건물 앞에 뭐가 딱히 쓰여있지는 않고, 1층에 노브랜드가 있어요.
 
3,4층이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헷갈렸는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자분들은 4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임대인분들은 왼쪽, 임차인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던데
 
다가구주택은 서류확인이 참 까다롭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총 3번 방문한 끝에 보증보험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대기인이 없었는데 연말에 갔을 때는 대기인이 7명 넘었습니다.
 
신청업무도 오래걸리는 편이라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가입 필요서류>
 
1. 전세계약서
2. 전세보증금 전액 영수증
3. 전입세대확인서 → 주민센터발급
4. 주민등록등본
5.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발급
(다가구주택은 건물/토지 각 1부)
6. 건축물대장
7.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모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7번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계약 체결 내역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양식과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서는 집주인의 서명 혹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도 필요합니다.
 
공실일 경우에는 공실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가족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한 끝에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서

 

3번의 방문과 서류보완 끝에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네요.
 
신청서류도 5~6장이 넘어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심사는 1달~1달반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도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